서울 강서구,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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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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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처음 불법 포스터,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제거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금년에는 불법 현수막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설치된 전단과 현수막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금은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개당 20~50원씩 하루 최대 5000원, 한달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현수막의 경우 개당 500원~2000원씩, 일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구는 이달 29일까지 총 78명(전단․벽보 60명, 현수막 18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단․벽보는 만65세 이상, 현수막은 20세 이상 성인(65세 이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은 구청 도시디자인과(2600-6414), 전단․벽보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별로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구는 상습․고질적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불법광고물 수거제 대상을 현수막까지 확대해 높은 거리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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