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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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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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이에 구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액 7834만원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체납자는 내달 1일까지 인터넷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ATM 기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재산을 압류 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징수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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