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상조계약 등 할부계약을 철회한 후 고객의 계약금·할부금을 늦게 돌려줄 경우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이 연 20%에서 15%로 인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연배상금 산정 때 적용되는 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된 것.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상의 이율과 균형을 맞춘 처사다.
아울러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 절차·방법도 마련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해당 회계감사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3년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본점에 비치해야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양도업자의 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규정했다.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수업자가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밖에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때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등을 설명해야한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향후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 시행령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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