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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형사고발…요하네스 타머 사장 환경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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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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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환경부가 '디젤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고도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 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 원인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위반이다.

또 결함개선 계획도 극히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의 일부 기술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14일 보완 지시를 내렸다. 리콜 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의 리콜을 조속히 해결하고, 환경부에 협조하기 위해 독일 본사에서 19일 환경부를 방문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 코리아 사장 등은 환경부를 방문해 기후대기정책관 등에 결함시정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방문은 향후 리콜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형사고발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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