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시회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 박모(48)씨에게 징역 5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억1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공단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공단이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와 2010년 개최한 '춘천월드레저산업전시회'의 업체 선정, 행사장 관리 감독 업무를 했다.
박씨는 2009년 3월 "인공암벽장 제작 설치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한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총 28차례 업체들로부터 사례금 등 명목으로 2억17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신모(5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사 대표이사 배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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