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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실거래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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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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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실제 거래가격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취득세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구입했더라도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행자부가 지난해 11월 9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받으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지침을 보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여전히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은 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가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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