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디야 본사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가로 매일유업 측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 인상을 허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디야 가맹본부는 2008년 4월 매일유업의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 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매일유업 측은 이디야 가맹본부에 판매장려금을 주기로 하고서 한 달 뒤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윳값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렸다. 이디야 가맹본부도 여기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디야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맹점이 매일유업에서만 우유를 사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인상 이전에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이 다른 가맹점보다 낮았다며 이디야 본부가 판매장려금을 받은 후에도 다른 가맹점 대비 낮은 가격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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