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커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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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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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디야 본사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가로 매일유업 측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 인상을 허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디야 가맹본부는 2008년 4월 매일유업의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 팩(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매일유업 측은 이디야 가맹본부에 판매장려금을 주기로 하고서 한 달 뒤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윳값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렸다. 이디야 가맹본부도 여기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디야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맹점이 매일유업에서만 우유를 사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인상 이전에 매일유업이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윳값이 다른 가맹점보다 낮았다며 이디야 본부가 판매장려금을 받은 후에도 다른 가맹점 대비 낮은 가격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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