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조합 또는 추진위)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했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비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 등의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면적 확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재원 부담없이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