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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도축하는 닭・오리, 공무원이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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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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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축하는 모든 가금류의 위생검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실시해왔던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검사 공영제를 올해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내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10곳 모두에 검사 담당 공무원 11명을 배치 완료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각 도축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도축된 가금축산물의 안정성을 검사하게 된다.

과거에는 해당 도축장에서 고용한 자체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 축산물의 안정성 여부를 판정했었다. 이에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다.

특히, 도축장 영업자가 시행하는 자체 검사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삼계탕 등 닭・오리로 가공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했었다.

이후 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내 도축장 순차적으로 검사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검사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도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가금류 도축장은 남부에 6곳, 북부에 4곳 등 총 10곳이 소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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