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설 맞이 관내 유통점 대상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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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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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5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 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명절 선물과 제수용 농산물(도라지, 고사리, 토란 등 ) 및 수산물(꽁치, 갈치 고등어 등)이다.

구는 이 기간 중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내역 확인 또는 유통경로를 추적 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다.

한편, 구는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부물가모니터단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계량 속여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행위,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및 가격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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