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거듭…올해 700곳에 복지전담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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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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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의 거점(허브)으로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작년에 시작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보육 수요가 적은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복지' 기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맞춤형 복지' 새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전국 3496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올해 700곳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한다.

복지전담팀은 기존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새로 뽑는 복지 인력으로 꾸려진다. 올해의 경우 복지 인력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15개 주민센터에서 이같은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벌였으며,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9월부터는 한국전력공사·상수도사업본부·도시가스사업소·경찰청·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들 기관의 단전이나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은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오른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고,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고자 '내일키움 통장'의 가입자에게 본인 저축액(월 5만원 혹은 10만원) 만큼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일근로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해 올해 2200억원의 환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결핵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종일반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구직자나 학생,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등은 지금처럼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외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월 15시간 추가 가능)으로 줄어든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은 작년 230개에서 올해는 380개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 150곳, 직장 어린이집 80곳도 각각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른 수급 여부를 추적해 알려주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초기 치매 환자가 이용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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