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일·가정양립과 경단녀 고충 해소 최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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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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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기업 2000개로 확산·재취업 여성 수 15만명 목표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일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여성 고충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여성인재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지원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이 국민 삶의 현장에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강화와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추진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을 1363개에서 2017년까지 2000개로 늘리고 은행금리우대·출입구 우대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 가족친화인증기업 핵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가정 양립'이 한국의 기업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제단체‧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기업‧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여성인재활용 태스크포스(TF)도 활용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지자체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업문화 개선 매뉴얼을 배포할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경제단체‧여성단체 등을 통해 통합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재취업 여성 목표수를 15만명으로 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원활한 일자리 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IT·콘텐츠 분야 등 고숙련 고부가가치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 △틈새직종 개발과 구인기업 발굴활동 강화로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및 확장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지원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전부를 개정하고 일·가정 양립이 취약한 출판·병원 유통 등의 업종에 대해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여성인재DB 등재를 2017년까지 10만명으로 늘려 경력‧직종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올해 4만1200가구로 늘리고 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보미 대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확대한다.

주민자치센터·사회복지회관 등 지자체 공공시설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 육아품앗이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올해 12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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