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 공작원 접촉' 범민련 핵심간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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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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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김세창(53)씨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8∼2013년 '통일일꾼 수련회',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등 범민련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7월 무단 방북했다가 돌아온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귀환 환영대회'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운동을 하면서 재일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2심은 "폭력적 방법을 쓰지는 않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의 지적 성숙도에 비춰 보면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민련은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해외본부가 연계해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의 강령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다.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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