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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오징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약 86% 수준인 33만8827t으로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어획량에 비해 TAC를 과도하게 배정, 자원관리라는 애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오징어를 시작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을 미배정하고, 어업정지 등의인 제재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총어획량의 관리와 어린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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