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81명의 조상땅 찾기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176명·968필지 40만3533㎡ 재산에 이르는 조상명의의 땅을 찾아줬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시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고향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회 문의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신청 즉시 전국에 분산돼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