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귀속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된다.
변경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등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31-369-2168)나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1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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