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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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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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귀속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된다.

변경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등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31-369-2168)나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13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확대됐으며,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어 조세형평성과 신규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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