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신문고 운영...민원 41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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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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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시민들과 의사소통 창구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운영해 온 '시민신문고'를 통해 지난해 민원 414건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민선 6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현대판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선 태종 1년(1401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북을 달았으며, 백성들은 직접 북을 치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던 제도에서 유래했다.

 지난 1년 여간 시민신문고를 통해 총 414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한 해결이 269건(65%)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거나 사적인 요구사항 등에 대해 이해 설득 142건(34.3%) △육교 철거 등 즉시 해결이 불가한 민원사항에 대한 대안제시 3건(0.7%)으로 처리했다.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생활불편 162건(39.1%), 건의 및 제안(질의) 관련 민원 159건(38.4%), 사적인 민원 75건(8.1%), 타기관 이송민원 11건(2.7%)이며, 시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발생한 민원은 아니지만 진정민원으로 접수해 감사관실에서 사실여부 확인 및 검토 등 조사를 통해 처리한 민원은 7건(1.7%)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민신문고」에 접수되는 각 부서로 이송된 민원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담당 국․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에서 1차 검토 후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불가 민원에 대해 대안방안까지 검토 후 안내토록 운영하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시민신문고를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더 많은 고견을 올려달라”며 “시민들이 느끼는 고충과 불편사항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시민신문고신청은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하단의 ‘시민신문고 코너’및 감사관실 방문 또는 서면(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본청 및 각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 내 시민신문고함 이용과 팩스(031-8024-2159)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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