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인 2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만4220원 이하(단, 4인 가구의 경우 365만725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389만2010원 이하)이며,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89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시 거주기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등으로 환산한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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