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서두르면 조달수수료 5~10%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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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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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말까지 조달계약 건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 적용

  • 차등요율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오는 6월말까지 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으로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분기 중 조달계약 건은 10%, 2분기 중 조달계약 건은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계약 집행이 추가되는 등 약 64억원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나라장터 안내 창 등에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60%를 초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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