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약60만㎡ 인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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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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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2~9단계 토지 약 60만㎡를 결국 인수 조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1단계 건축공사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자야측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매매예약에 따라 2~9단계 토지를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25일 버자야제주리조트(주)(이하 BJR)와 JDC는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 휴양형 주거단지 1단계 건축공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BJR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DC가 부동산매매예약을 통해 전체 사업부지 중 1단계 토지를 제외한 2∼9단계 토지를 인수하는 것으로 JDC, BJR 및 대주단 간 약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주단은 7월 20일 기한이익상실 선언과 함께 이날까지 PF대출금을 상환하라고 BJR에게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BJR이 상환기일인 이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JDC는 부동산매매예약 약정에 따라 2∼9단계 토지를 BJR로부터 인수하고, BJR은 그 대금으로 PF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2∼9단계 토지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전체 면적 74만㎡ 중 기존 도로 등 국공유지와 1단계 부지를 제외한 약 60만㎡에 해당한다. 매매대금은 1070억원이다.

JDC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매매예약 이행은 대주단과 BJR, JDC간의 PF대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버자야측과 협상을 통해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자야측은 지난해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로 최대 5조원대까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JDC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이 추가 발생한다.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토지주, 투자자 등 모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고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제주특별법 개정” 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을 정상화는 19대 국회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 두 차례에서 사활이 걸린다.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때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

게다가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다 해도, 새롭게 사업계획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버자야측과의 소송은 물론 토지주와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산넘어 산’ 사업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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