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개혁 뒷받침… 관련 법령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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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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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20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자본시장법령·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번 개정에 중점을 둔 것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능 강화 및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신규 업무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1억원 이상) 매칭 서비스를 추가했다.

당국은 전문투자자요건이 까다롭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격 범위도 확대한다. 개인과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각각 금융투자상품 50억원, 금융투자상품 10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5억·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50억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도 제약 없이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 사모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QIB 전용 사모채권은 NCR 규제상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사모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란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당국은 또 상장지수펀드(ETF)시장 활성화 조치로, 펀드가 ETF 발행 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채권형 ETF도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추가한다.

손실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늘린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공시 규제도 손본다. 우량 해외 국채증권 등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사항 가운데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은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고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이나 4월초순경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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