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은 홀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타지역 일부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어르신들에 대한 양질의 영양공급이 노년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구정에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원이 5~9명인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명 이상의 경우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된다.
현재 서대문 관내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곳, 노인요양시설 10곳이 각각 위치한다. 구는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무허가(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관리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요양시설 운영에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부의 피해 사례가 요양시설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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