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개편 주거급여 139억 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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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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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선정기준 4% 상향, 기준임대료 2.4% 확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올해 개편 주거급여에 따른 국비 예산 125억 원 등 주거급여 139억 원을 확보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 1만400가구 1만8000명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선정기준을 4%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도 2.4%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급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초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 조사를 통해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를 구별해 급지별, 가구원 별로 주거급여를 차등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내에서 주택 수선을 실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월평균 1만40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총 128억 원을 지원했고, 자가 가구 수급자 220가구에게 수선 유지급여 8억3000만원을 투입해 집수리 전문기관인 LH공사와 연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월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4% 인상, 4인 가구 기준임대료 또한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6% 인상됐으며, 이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위해 자가 가구 수선 유지급여 8억30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영기 포항시 건축과장은 “확대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열악한 취약계층이 주거 수준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기초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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