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광주시는 전날 롯데마트 월드컵점 운영주체인 롯데쇼핑㈜에 불법적으로 재임대한 매장 내 공간을 당초대로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2013년 7월 실태조사를 통해 롯데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사실을 밝혀낸 뒤 8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 질문에서는 광주시가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롯데쇼핑에 끌려 다니며 지리멸렬한 협상만 벌이고 있음을 질타받았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는 롯데가 제대로 시정하는지를 지켜본 뒤 부당이익금 환수, 고발,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협상 중인 과정에도 행정기관을 우롱하며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를 확대해 영리 추구에만 몰입해오던 대기업 유통업체의 횡포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 감사실이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올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관련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되고 롯데 측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 발족한 감사위원회의 확인까지 거쳤지만 2013년 7월에 했어야 할 시정명령을 고발 조치해야 할 이 시점에 한다는 게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지난 2년 간 롯데쇼핑이 사업 방식 전환을 통해 불법 재임대 면적을 축소하는 것처럼 꾸며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게끔 도와주는 결과를 선물했다"며 "광주시는 롯데쇼핑과 대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고발 조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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