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부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들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건 조세 정의 실현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4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를 포함한 광주시 체납여부를 「체납정보One클릭시스템」에서 조회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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