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 등록과 운영 때 적용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이전과는 달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가 필수였다.
또 동물 장묘시설 화장로에서는 유기물인 동물 시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기 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뺐다.
동물 장묘시설 내 동물건조장 점검주기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줄였다. 다만, 화장이나 건조 등 동물 시체 처리 방식은 종전과 같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시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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