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제도"...고용부, 올해부터 '일家양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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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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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일家양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일가(家)양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며, 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독일보다는 755시간 더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 관행은 삶의 질, 사회자본, 노동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가정 양립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나 경험이 적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방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일家양득 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해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현장의 실천을 유도하는 고용문화개선 사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원우수사례 외에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110개소를 확산우수사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家양득 지원제도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은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를 확보하는 제도"라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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