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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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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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는 보험 및 공제를 모집하는 자,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된 종사자 등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혼인, 질병·부상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감소, 임금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목적을 둔 정책사업이다.

공단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난 1996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19만2000명에게 약 1조117억원이 융자 지원됐으며, 올해는 1만7500여명에게 1000억원이 융자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총 8개 종류이며, 융자 종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원(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융자 대상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분의 2('16년기준, 239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단의 취약근로계층 보호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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