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앞서 위해정보 확인하세요"

식품안전정보포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부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내에 '해외직구(직접구매) 주의 정보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방은 해외 위해식품 정보와 안전한 직구를 위한 홍보자료, 질의응답 등을 제공한다.

위해식품 정보는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는 않은 제품의 제품명과 원산지, 제조사, 검출된 사용 금지원료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는 사용금지 성분이 든 제품이 있을 수 있다"며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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