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수기관에는 서울시와 세종시가 뽑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부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건축정책 이행충실도(50점) △임의 규제정비(20점) △민원처리 노력도(20점) △창의적 건축행정(10점) 등이었다.
점검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1171건의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 가운데 91%(1063건)가 정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부적합 건축조례(1065건)를 비롯해 과도한 심의기준(53건), 임의건축기준(53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규제 등) 정비에 적극 협조했다"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경상남도는 '톱 스피드(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축 민원 수를 대폭 줄이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경관조례 등)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난해 경상남도의 건축 민원 수는 862건으로 전년(1176건) 대비 27% 감소했다.
우수기관인 서울시는 다락설치 불가, 주거용도 지하층 설치 제한 등 21건의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이 돋보였다.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건축사 민원 상담실 운영(서울 등 다수),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알림(SMS) 서비스(세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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