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수산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어업법인에 최대 5억원 범위에서 3% 저리로 융자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화 자금은 수산 분야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시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연구·시험 등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기술평가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교부하는 '우수기술 확인서'를 획득해 수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평가 비용(70만원)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화가 어려운 영세한 수산 연관분야 중소기업 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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