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에 선진화법 개정 결단 '압박'…서청원 "섭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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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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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매국행위"라며 "의장은 경제를 살리려 하는 법들을 빠른 시간 내 직권상정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법안 상정에 동의해서 반대하든지 해야 한다"면서 "의장은 상정을 막는 야당의 부당행위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아예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며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 국회법 76조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근거에 규정해 실제로 2014년 야당의 내부사정과 비협조로 국회가 한 달 이상 지연되자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다수결 원칙과 달리 어떤 법안도 소수 야당의 동의없이 통과될 수 없어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돌입하면 선거구 획정, 법안처리를 위한 협상은 물론 의사일정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굳게 닫힌 본회의장의 문을 열어 민생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의장의 결단 뿐"이라며 "이제 의장께선 여야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뜻을 존중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국회법 개정안건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그 안건을 올리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국회의장의 엄중한 책무고, 이것을 거부하면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섭섭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참 섭섭하고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새누리당은 1년간 선진화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우리 당의 이런 몸부림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 지도자 뿐 아니라 국회의장도 이 시점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이냐에 대한 용기와 선택,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법에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매끄럽지 못한 의사일정을 가져간다는 것을 문제삼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갑질을 하고 국민은 서명운동을 하는 판에 의장이 국민을 위한 의장인지"라며 "국회의장도 다른 안건 직권상정할 때 할 수 있는 게 천재지변이나 여야 대표 합의 없이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은 의장 권한을 넓혀달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부결시킴으로써 본회의 자동부의를 시도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 '꼼수'라고 지적하자 서 최고위원은 "국회법 87조에 의해 정당하게 한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장도 국익과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우리가 그동안 처절히 애를 써왔는데 의장이 한마디로 거절하면 그건 우리 당에 대한, 수뇌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고민을 좀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의장으로서 우리에 대한 예의지, 여기에 그분보다 선수가 많은 선배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무 자르듯 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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