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을 맡은 롯데건설 김모(57)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장 책임자 안모(48)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5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숙련된 기계공으로서 다소 부주의했던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노동청, 경찰과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도 적발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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