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이번 단속은 시청 청소행정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운영하며, 단속반을 편성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확인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규격 봉투의 미사용 배출 ▲종량제규격 봉투의 부적정 배출(캔, 병, 음식물 등 혼합배출) ▲내 집 앞, 내 가게 앞 쓰레기 배출 미실천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인적사항 확보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타 위반사항이 미미할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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