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당한 A씨 "속터지네"…스마트폰 앱 한방에 '원스톱'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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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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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범정부 피해구제기관 모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앱 스마트폰 앱으로 일원화…신청부터 구제까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A모 씨는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가 배터리 불량으로 속앓이를 해야 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등 불량 현상이 발생했지만 무상교환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해당 배터리는 2년 전 무상리콜 대상이었던 것. 화가 난 A 씨는 해당 AS센터 측에 강력 항의했지만 ‘2015년부터 구입한지 2년 이내 제품에 대해서만 무상교환’을 해주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 B모 씨는 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홈쇼핑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전액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전액환불이 맞다고 판단한 B씨는 기관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려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았다. 소비자원·식약처 등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지 난감했던 것. B씨는 “소비자 피해관련 기관이 많아 어디다 소비자피해 신고를 해야 하는 지 헷갈린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원스톱 피해구제 처리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A와 B씨처럼 리콜정보를 몰라 교체를 못하거나 복잡한 구조의 소비자피해 신고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금융위·복지부·미래부·국토부·식약처·기표원 등 1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시스템은 1000만건 이상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75개 피해구제 기관이 하나의 앱에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앱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 지정되는 등 신청 결과까지 통보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관련 부처·피해구제기관을 몰라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피해상담→구제신청→결과확인까지 가능한 것.

아울러 이 앱은 손쉽게 △리콜 정보 △KS 등 각종 인증정보 △농·축산물 유통이력 △병행수입품의 통관정보 △카드·보험 약관 등 금융정보 △의료기관 평가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앱으로 접속한 후 상품 바코드를 찍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달 행정자치부 사업 심의후 관계부처합동 TF(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등 12월 말 1단계(소비자원 등 30개 피해구제·국표원 등 6개 안전정보) 정식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는 환경부·금융감독원 등 45개 피해구제 기관과 해양수산부·여신금융협회 등 9개 안전정보 기관이 참여하는 2단계가 가동한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은 “그동안 여러 민원창구의 혼재로 소비자도 혼란스러워했던 것을 일원화하는 등 소비자문제해결과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병행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창구운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으로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행정비용 절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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