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전대 '솜방망이 처벌'…이유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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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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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쇼핑, 광주시 8년동안 70억 5000만원 후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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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매장 일부를 불법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롯데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시가 매장 일부를 불법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롯데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매장 일부를 불법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롯데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주)은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체육발전 후원금 명목으로 2008년 5월 10억 원을 지급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체육회 체육발전 명목으로 연 3억 원씩 5년에 걸쳐 15억 원을 후원했다.

2011년 6월 광주시체육회에 광주시민축구단후원금 10억원, 2012년 12월 광주시체육회에 광주FC발전기금 주차장사용료로 30억원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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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광주U대회유치위원회에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5억5000만원의 물품을 후원했다.

이를 종합하면 롯데쇼핑(주)이 광주시에 8년동안 70억 5000만 원을 후원한 셈이다.

이는 시민단체, 지역상인단체 등이 롯데가 거둬간 부당이득 환수 등 강경조치를 주장하는 것에 반해 광주시의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 거액의 후원금 때문은 아닌지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후원금과 관련해 "광주시는 롯데로부터 단 한차례로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대해 “시민시장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아닌 시민이자 약자인 중소상인의 입장을 살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주)롯데쇼핑은 2007년 광주시와의 계약을 통해 월드컵경기장 내 5만7594㎡ 부지와, 6만5637㎡ 건물을 임대해 롯데마트 월드컵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주)에 대한 감사를 통해 롯데 측이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가 승인한 전대면적 9289㎡를 초과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3~2014년 전대수익은 롯데가 매년 광주시에 내는 임대료 45억80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68억~70억 원에 달했다.

또 임대료(대부료) 산정기준도 잘못돼 (추정치)매년 5억~6억 원의 시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최근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뒤 석달만에야 광주시는 롯데측에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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