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기준을 준수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지갑·벨트 등 잡화류 선물세트 및 농수산물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의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포장 기준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선물세트의 유통이 많은 설 및 추석 명절, 5월 가정의 달에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926건을 점검, 398건에 대하여 제조사에 포장검사 명령하였으며, 포장기준을 위반한 14개 제조업체에 대해 총 1,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품 제조자 등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도민들도 과대 포장된 선물을 구매하지 않고 작지만 실속있는 선물을 구매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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