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배구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던 2009년 9∼11월 배구회관으로 쓸 건물을 특정 건설업체에서 매입하는 대가로 브로커인 친형을 통해 1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형은 "건물을 매수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성공하면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다"라는 형의 법정진술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한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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