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용자 접견 월 4회 보장…일반 면회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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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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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시간과 횟수를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한 법 규정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접견과 일반접견이 분리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헌재는 소송대리인 접견과 가족·친구 등 일반 접견은 목적이 다른데도 합산해 제한하다 보니 변호사에게 제때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제58조 제2·3항을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수용자 접견시간을 회당 30분 이내, 횟수는 매월 4회로 제한한다. 수용자가 민사·행정 등 소송을 진행할 때 대리인 접견도 여기에 포함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제58조의2가 신설돼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의 시간이 일반접견과 분리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에는 형사재심 청구 사건과 상소권 회복 청구 사건의 변호인도 포함한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은 월 4회 가능하며, 회당 시간은 60분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간과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접견 수요, 접견실 여건 등을 고려해 원활한 접견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시간과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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