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통합하여 한건으로 신청하며, 농지소재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접수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중 논이모작 직불은 논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시 ha당 50만원, 밭 고정직불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작물에 ha당 40만원을 금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밭농업직불금은 동일부지에 연1회만 지원가능하다.
특히 금년에는 관외 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가 마을이장 또는 마을주민 2명의 확인으로 간소화 되었으며, 정보공개 기간이 확대되어 신청인은 9월 30일까지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령일로부터 1년간 상시공개토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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