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3월 넷째 주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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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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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 과거 북한이 감행한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진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서해 NLL 해역에서 감행한 도발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기억하고 규탄하는 날이다.

보훈처가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잡은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2010년 3월 26일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서해 NLL 해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는 행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 유족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해 수호의 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정부 차원에서 함께 추모하는 행사도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보훈처는 올해부터 국내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수당과 같은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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