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고양시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사항, 동의안 등 7건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처리했다.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예외를 엄격히 하고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인원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음 제201회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