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동반자 관계 유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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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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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조합원 5만3000여명의 전국교직원노조가 21일 항소심에서도 법외 노조로 판결을 받아 임의 단체가 되었다. 아직 대법원에 상고하는 3심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이번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9명의 해고조합원 때문에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 직후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내달 22일까지 전임자 복직, 무상 제공 사무실 퇴거' 등의 법외 노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법규 검토, 타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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