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 톱클래스 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상장제도 및 심사 관련 장애요인을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2016년을 외국기업 상장 재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계처리기준은 K-IFRS, IFRS, US GAAP 중 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의 경우는 1차 상장은 글로벌 회계법인 4위 수준, 2차 상장은 약 30위 수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 준비기업도 회계 관련 준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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