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유류오염손해배상 증명서 발급 사전 안내서비스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2 10: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0톤 이상 산적유류 화물운송 선박 및 총톤수 1,000톤 이상 일반선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선박은 금년 2월20일자로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12개월)이 만료되는 100여척으로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안내문은 선박 소유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다니는 유조선,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일반선박은 이 법에 따라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신청서와 보험계약증서 또는 보험계약유효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