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누리과정 파행책임 중앙정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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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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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민 편익위해 누리과정 집행에 참여

[사진=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파행책임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김남준 대변인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는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 예산이 실제 편성되고, 타 시군이 대체 집행에 참여한다면 관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 부득이 집행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도 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라는 점과 준 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한 후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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