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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병석 또 소환불응…검찰, 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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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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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강제수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일방적인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총선이 끝나고 당당하게 나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의 수사와 기소가 모두 마무리돼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다.

4선 중진 의원을 2차례 공개 소환한 점에 비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검찰은 여러모로 대응책을 고민 중이다. 다시 소환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은 만큼 검찰은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강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회기가 끝나고 구인영장 내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회기 중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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