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대와 공모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은 2014년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2015년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