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법제국(한국의 법제처)이 지난 2014년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할 당시 관련 공문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요코바타케 유스케 법제국 장관은 2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과 관련한 내부 협의 문서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회의록과 같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코바타케 장관은 이어 "이는 회의록 형태로 남길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의 조문과 국회 회의록 등을 밑받침에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정리 하는가하는 논의, 내용물은 지난해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공문서 관리법상 행정 기관 자체는 각의 결정이나 법령 제정의 경위 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코바타케는 "공식적인 조회 후에 결재 문서를 남기는 방식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위권을 인정한 회의 전날인 2014년 6월 30일 관방국가안전보장국은 법제국에 각의 결정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제국 담당자는 '의견 없음'이라는 답변을 전화로 답변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법제국과 국가안전보장국의 담당자가 6월 30일 이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요코바타케 장관도 집권 자민당 부총재 등과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만나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견 교환이나 면회 내용을 기록한 공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내각의 법률 고문인 법제국이 국가 중대사에 대한 내부 논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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