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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4월 고지분부터 평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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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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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4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평균 7.1%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2007년도 3월 이후 요금을 동결했으나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이 93.4%에 그치고 있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 재원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수용가에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사용료는 600원으로, 가정용을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8000원에서 8600원이 된다.

시 관계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며,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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